1. 배당 수익률 (Dividend Yield)
배당 수익률은 내가 주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배당의 비율입니다.
*배당수익율→ (연간 배당금 ÷ 현재 주가) × 100
예를 들어 예레나 라는 기업의 현재 주가가 50,000원이고 1년에 지급하는 배당금이 2,000원이라고 할 때
배당수익율은 (2,000÷50,000) ×100=4% 즉, 내가 예레나 라는 기업의 주식을 50,000원에 사면, 매년 2,000원을 배당금으로 받게 되고 그 수익률은 4%라는 뜻입니다.
배당을 지급받는 방식에 따라 상이한 배당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
√ 연 1회로 배당을 받을 경우는 4%에 해당하는 1주에 2,000원을 받습니다.
√ 반기 (6개월)로 배당을 받은 경우 4%를 연 2회에 걸쳐 받게 되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 1,000원씩 받게 됩니다.
√ 분기 (3개월)로 배당을 받을 경우 4%의 배당금을 연 4번에 나눠 받고 각 분기별 500원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.
만약 내가 산 주식이 100주이고 이 기업의 배당 방식은 반기(6개월)일 경우 2,000 × 100주=200,000이 되며 반기로 받을 경우 100,000원씩 받게 됩니다.
주가가 상승하면 배당금은 변하지 않지만 배당 수익률이 낮아져 배당수익률이 낮아집니다.
위에서 주가가 50,000일 때 4%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. 만약 주가가 60,000원으로 오르게 되면 배당수익률은 3.33%로 줄어듭니다. 이렇게 주식 투자 시 배당수익률은 주가에 따라 변하므로 단순히 "배당금이 많다"라는 이유만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주가 상승과 배당금의 균형을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.
2.배당성향( Dividend Payout Ratio)
배당 성향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몇 %를 배당으로 주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재무 지표입니다. 이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얼마나 배당금으로 나누고 남은 이익을 재투자하거나 부채 상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
*배당수익율→ (배당금 ÷ 순이익) × 100
*배당금 → 기업이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연간 배당금 총액
*순이익 →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
예를 들어 예레나 라는 기업의 배당금이 1,000억이고 순이익이 2,500억원 이라고 했을 때
배당수익율은 (2,000÷25,00) ×100=40%입니다. 따라서, 예레나 라는 기업은 순이익의 40%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.
배당성향을 통해 배당금 지급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. 기업이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미래 성장을 위한 자금이 부족할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낮으면 배당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이익을 재투자하여 성장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. 성숙기 기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배당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미 사업이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기에 많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나 성장기에 있는 기업은 낮은 배당성향을 보입니다. 이는 이익의 대부분을 사업 확장에 투자하며 배당보다는 재투자에 집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
단순히 배당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, 지속적으로 배당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.
과거 배당 기록, 기업의 이익 흐름, 부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투자를 해야 합니다.
3. 배당 기준일(Record Date)과 배당 지급일 (Dividend Payment)
[배당기준일]은 누가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날짜입니다. 이 날짜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. 배당기준일에 무조건 주식을 사기만 하면 배당을 받는 게 아닙니다. 주식 시장의 결제 구조 때문에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조검이 됩니다.
[배당 지급일]은 기업이 주주에게 현금이나 주식 형태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. 다시 말해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돈이나 주식을 실제로 주는 날이에요.
한국 주식의 경우, 보통은 배당기준일로부터 1~3개월 뒤에 지급됩니다. 만약 12월 결산기준이라면 배당지급은 3~4월쯤 지급됩니다.
미국주식은 배당기준일 기준으로 2~3주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. 미국은 배당락일 / 기준일 / 지급일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.
*배당락일 (Ex-Dividend Date) →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날 (배당을 받고 싶다면, 배당락일 "전날까지"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.)
주식 거래는 일반적으로 T+2일 결제 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2영업일 후에야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록됩니다.
그래서 배당기준일에 주주로 인정받으려면, 2영업일 전인 ‘매수 최종일’까지 주식을 사야 합니다.
배당기준일이 12월 31일(화요일)이라면, T+2일 결제 시스템 적용하여 매수해야 하는 마지막 날인 (매수 최종일) 12월 27일 (금요일)까지 매수 하여야 합니다. 28일(토),29일(일)은 주말로 주식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만약 12월 30일(월)에 매수 하게 되면 T+2일 시스템 적용하여 화요일, 수요일 이후인 1월2일(목)에 결제가 됩니다. 이렇게 되면 배당기준일인 12월 31일에 주주가 아니기 때분에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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